사건
2012노82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조 * * ( 46 * * * * - 2 ), 주방장, 조리사
주거 서울 은평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건웅 ( 기소 ), 임일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영묵 ( 국선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2고정155 판결
판결선고
2012. 11. 1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바지락 칼국수에 돌멩이나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배 * *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조리한 바지락 칼국수를 먹던 중 이물질을 씹고 심한 충격을 받아 치아가 부러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부러진 치아를 보여주었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부러진 치아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당일 병원에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우 * *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 상해는 파절된 치아 부분이 깨끗하여 충치에 의해 파절 되었다기 보다는 외력에 의해 치아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양형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 000원 ( 환형유치 1일 50, 000원 )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앞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김대권
판사 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