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쪽을 때려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고 이가 빠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F의 집에서 싸웠는데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범행 직후의 피해자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상당히 부어 있고, 코에는 안경에 찍힌 자국이 남아 있으며, 윗니가 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