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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022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피고

대한민국 외 2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김형근)

2021. 5. 20.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1에게 각 별지 목록 배당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별지 목록 소장 부본 송달일자란 기재일부터 2021. 6.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1에게 각 별지 목록 배당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제주일보방송에게 각 별지 목록 배당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이하 ‘제주일보사’라 한다)는 1962. 12. 31.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아래의 등록상표들(이하에서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상표’라고 하고, 각 등록상표를 따로 표시할 때에는 아래 비고란과 같이 순번을 붙여서 표시한다)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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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1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주일보사 소유였던 이 사건 상표를 경락받은 사람이며, 원고 제주일보방송은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상표를 양도받은 회사이다.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자들이다.

3) 주식회사 제주일보(이하 ‘제주일보’라 한다)는 제주일보사의 이사이던 소외 1이 2013. 8. 27. 설립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매각명령 등

1)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피고들(이하 ‘피고 2 등’이라 한다)은 제주일보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타채3702호 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18. 압류명령을 받았고, 제주세무서장은 2013. 6. 27.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하여 제주일보사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 2 등의 신청에 따라 2013. 7. 22. 제주지방법원 2013타채4178호 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매각명령(이하 ‘이 사건 매각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서 2014. 12. 23. 원고 1이 이 사건 상표권을 9억 원에 매수하여 2015. 1. 19.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상표권이전등록을 마쳤다.

3) 제주지방법원은 위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887,779,447원에 대한 배당절차( 제주지방법원 2014타기626호 ,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5. 2. 27.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배당금액란 기재 각 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 원고 제주일보방송은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제2, 3 상표권을 양도받고, 2015. 8. 6. 그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상표의 등록무효심결 등

1) 주식회사 제주신문사는 제주일보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 2014당63호 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4. 8. 1. 이 사건 제1 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을 하였다. 제주일보사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위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 특허법원 2014허6285호 )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5. 1. 16. 제주일보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5. 7. 확정되었다.

2) 주식회사 제주일보는 원고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 2015당4402호 로, 이 사건 제3 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 2015당4403호 로 각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6. 16. 이 사건 제1 상표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건 제2, 3 상표에 대해 각 무효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2016. 8. 20.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을다 제1, 2,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1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1) 관련 법리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주1) ],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상표권을 매각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매각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각자가 배당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 1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상표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거나, 주2) 이 사건 매각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관련법리

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수익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이를 반환할 책임을 지고, 악의라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하고( 민법 제748조 ),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을 반환할 책임을 지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민법 제749조 ).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하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참조), 이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청구원인이 동일한 이상 소제기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참조).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 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 1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 취득한 것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그 이득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배당금액란 기재의 각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 1은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당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에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배당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소장 부본 송달일자란 기재일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2 등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2 등의 주장 요지

피고 2 등은 제주일보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갖고 있고, 제주일보사는 원고 1에 대하여 원고 1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최소 9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2 등은 제주일보사를 대위하여 제주일보사의 원고 1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1이 이 사건에서 피고 2 등에 대하여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2) 관련법리

가)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참조).

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고(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등 참조),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참조).

3) 판단

가) 먼저 피고 2 등이 주장하는 원고 1에 대한 자동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제주지방검찰청은 2017. 4. 26. ‘원고 1이 2015. 8.경 및 같은 해 9.경 제주일보사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형인 소외 2와 공모하여 제주일보사가 보유한 신문 발행 권한 등 영업권 및 상표권 3개(「제주일보 1945」 주3) , 「CHEJU NEWS」,「제주뉴스」, 이하 ‘영업권 등’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원고 제주일보방송에 양도하도록 하여 원고 제주일보방송으로 하여금 위 영업권 등의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제주일보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그 경위 및 해당 영업권 등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제주일보가 원고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한 신문발행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2020. 6. 29.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1. 원고 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 제주일보방송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 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제주일보의 나머지 신청 주4) 을 기각한다.’라는 결정( 제주지방법원 2020카합10030 )을 하였다.

(2) 그러나 을다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사로부터 양도받았던 영업권 등을 다시 제주일보사에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의 배임행위로 제주일보사가 원고 제주일보방송에게 영업권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상표권 매각대금과 동일한 액수 또는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날마다 위 신문발행금지가처분 결정의 간접강제금과 동일한 액수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제주일보사가 원고 1에 대하여 피고 2 등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피고 2 등이 주장하는 위 자동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등은 제주일보사를 대위하여 제주일보사가 원고 1에게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법정위임 관계에서 인정되는 변제 수령 권한을 보유할 뿐 원고 1에 대하여 직접 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주일보사가 원고 1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서는 수동채권인 원고 1이 제3자인 피고 2 등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상계는 채권자 및 채무자를 달리하는 양 채권 사이의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 2 등의 상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피고 9(항소심 판결의 피고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9는, 제주일보사의 임금채권자인 자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9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1의 청구가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9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제주일보방송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의 청구와 원고 제주일보방송의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가 정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주위적 원고 1의 청구를 위와 같이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원고인 원고 제주일보방송의 청구는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제주일보방송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류호중(재판장) 강동훈 민양이

주1) 현행 상표법 제117조 제3항에 해당한다.

주2) 일부 피고들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후2028 판결을 근거로 위와 같이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주3) (상표등록번호 4 생략)

주4)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씩의 간접강제금을 구하는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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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제주지방법원 2013타채3702호

2013. 7. 22. 제주지방법원 2013타채4178호

제주지방법원 2014타기626호

특허심판원 2014당63호

특허법원 2014허6285호

특허심판원 2015당4402호

특허심판원 2015당4403호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카합10030

본문참조조문

- 상표법(구) 제8조 제1항 제4호

- 상표법(구) 제71조 제3항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749조

- 민법 제74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70조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