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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6누7231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서 제2쪽 제14행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서 제2쪽 각주 1) ‘5차’ 앞에 ‘제1심’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서 제8쪽 아래에서 제3행 마지막에 ‘및 당심 사실조회’를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서 제9쪽 제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은 2009. 2. 1. 및 2009. 4. 7.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경찰병원 응급실에 두 차례 입원하였음. 2009. 3. 2.부터 29일간은 경찰병원에 공팥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입원하였고, 2009. 3. 30.에는 H외과의원에서 말기 콩팥병으로 진료받았음. 마. 제1심판결서 제10쪽 제14행 ’을 3 내지 5‘를 ’을 3 내지 11(가지번호 포함)‘로, 제11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각 고쳐 쓰고, [인정근거 에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과 안양동안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바. 제1심판결서 제13쪽 아래에서 제7행, 제2행, 제1행의 각 ‘G초소’를 ‘C초소’로 고친다.

사. 제1심판결서 제14쪽 제7행 ‘망인의’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비록 망인이 C초소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말기콩팥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C초소에서 근무한 이후 받게 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위 콩팥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소견은 망인의 직무수행과 말기콩팥병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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