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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누46365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71,765...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8행의 “이하”를 “모두 국내사업장은 없다, 이하”로 고쳐 쓰고, 마지막 행의 “선박건조계약에”를 “선박건조계약(준거법은 모두 영국법이다)에”로 고쳐 쓴다.

제8쪽 제4행을 “먼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로, 제5행의 “1)”을 “가.”로 고쳐 쓰고, 제19, 20행을 삭제하며, 마지막 행의 “2)”를 “나.”로 고쳐 쓴다.

제9쪽 제1행의 “가)”를 “1)”로, 표 가운데 제3행의 “위약금”을 “위약벌(penalty)"로 고쳐 쓴다.

제10쪽 첫 번째 표 아래 제1행의 “나)”를 “2)”로, 두 번째 표 가운데 제3행의 “위약금”을 “위약벌(penalty)"로 고쳐 쓴다.

제12쪽 첫 번째 표 아래 제1행의 “다)”를 “3)”으로 고쳐 쓴다.

제12쪽 두 번째 표 아래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해당 여부”를 추가하고, 위 표 아래 제2행의 “3)”을 “1)”로 고쳐 쓴다.

제14쪽 제20행부터 제21쪽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각 환급가산금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환급가산금이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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