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51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경 나주시 C아파트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2012. 8. 7.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1. 현역 입영자 연명부
1.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