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3 2013고단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시흥시 B아파트 106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0.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 통지서,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