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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6 2013고단4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2. 20.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여자친구 D의 주소지에서 2013. 4. 2.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4.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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