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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7 2014고단6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용인시 기흥구 C, 213동 801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을 통하여 2014. 1. 21.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입영 및 집총거부 고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병적조회,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와, 대한민국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도출되는 권리라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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