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6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통해 '2012. 11. 27. 14:00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현역 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