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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3 2013고단7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3. 6.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102동 703호에서, 2013. 8. 13.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아버지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 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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