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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336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1. 20:2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평소 악감정을 갖고 피해자 B(56세)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소 새끼, 너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과도를 들이대며 “너 이 새끼야 까불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자, 식탁 위에 있던 우산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만취한 피해자 A(53세)이 욕설을 하자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 이 새끼야, 까불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위 과도를 내러놓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겨드랑이 부위 등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과도칼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1. 과도칼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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