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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합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총길이 20cm, 칼날 10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7.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19. 12:0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PC방 주차장에서 피해자 E(17세)에게 위 PC방의 여자 아르바이트생인 F에 대해 물어보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PC방 옆 골목길로 데려가 상의 왼쪽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20cm, 칼날 길이10cm)를 꺼내어 칼날을 피해자에게 향한 후 피해자에게 ‘너 나랑 싸우자는 거냐,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200m 가량 뒤따라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의 왼쪽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20cm, 칼날 길이10cm)를 소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위 피해자측이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5. 2. 26.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소재 D PC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욱 좋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PC방 아르바이트생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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