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04:0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pc방 앞 노상에서,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에게 학원을 나오지 말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너를 갈아마셔버리겠다, 빨리 광주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후,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2Cm)를 소지한 채 위 장소에 나가, 차에서 하차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짜고짜 주먹으로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안전한 장소에 주차를 마치고 다가온 피해자에게 “갈아마신다, 내 인생에 도움이 안된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뒷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려다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 과도를 떨어뜨리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폭력 발생보고, 피해부위 사진, 과도칼 사진,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