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90』
1. 2015. 8.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8. 10. 0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F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열쇠구멍에 꽂혀 있는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8.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5. 8. 24. 04:00경 목포시 G에 있는 H호텔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J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열쇠구멍에 꽂혀 있는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244』
3. 2015. 6.경 절도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목포시 K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M 5톤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 구멍에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000,000원 상당의 차량 5대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목포시 K 주차장에서부터 다음 날 03:00경 전남 영광군 N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M 5톤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2.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M 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O에 있는 P식당 앞 길을 P식당 방면에서 Q식당 방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