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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05 2013고단158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27. 20:30경 익산시 팔봉동 공설운동장 입구 쪽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C EF소나타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7. 21:3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져 자동차를 발견하고, 차량용 렌치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앞뒤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11. 27. 22:0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익산시 소각장 앞 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EF소나타 자동차에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익산시 일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11. 27. 20:30경 익산시팔봉동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EF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 19:00경 불상지에서부터 익산시 H농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EF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1. 23. 20:40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앉아서 망을 보고, I은 그곳 기름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경유 16리터를 자신의 L 투싼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경유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 20: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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