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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4 2013고단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습성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 02:00~03:00 무렵 목포시 C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빨간 벽돌 800장, 고려시멘트 12포가 실려 있던 E 포터 화물차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6. 18:00 무렵 광주 남구 F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3. 02:00~03:00 무렵 목포시 I에 있는 ‘J’ 할인매장 건너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키를 발견하고 그 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8. 01:00~02:00 무렵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N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갤로퍼2 승용차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6. 03:19 무렵 목포시 Q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포터 화물차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13. 또는 12. 14. 새벽 무렵 전남 신안군 T에 있는 U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W 포터 화물차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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