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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16 2014고단387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8. 20:00경 충남 부여군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35만원 상당의 D SM3 승용차 내부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8.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반월로에 있는 ‘신안빌라 8차’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각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우측 앞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394,744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802,79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G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수사기록 제25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견적서(수사기록 제58면, 제62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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