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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1 2017고단7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6. 11:53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중식 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CITI100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12:20 경 경주시 황성로 69번 길 3에 있는 청우아파트 102 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번호 불상의 CITI100 ACE 오토바이의 열쇠구멍에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꽂은 다음 힘껏 돌려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12:20 경 경주시 황성로 69번 길 3에 있는 청우아파트 102동 자전거 보관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10 경 경주시 황성동 239에 있는 경일 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의 나.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4. 22:50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대 부분을 손으로 잡고 끌고 가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83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4. 12:0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CITI100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4. 23:30 경 경주시 K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감시가 소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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