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해당 여부
요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000(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69 0000하이츠아파트 000동 000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10.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000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04.10.19. 접수 제16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갑 13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8.9.부터 2004.8.17.까지 소외 000이 운영하는 '0000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과정에서 000이 2002년 및 2003년 귀속 매출액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4.7.10.부처 2004.11.18.까지 000에 대하여 탈루세액 상당의 과세처분을 한 후 2005.10.경 추가로 000이 2001년 귀속 매출액 중 일부를 탈루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과세처분하였고, 위 각 과세처분은 그 무렵 000식에게 송달되었는데, 000이 위와 같이 탈루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는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499,994,017원에 이르고, 위 각 탈루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별지
2. 목록 납세의무성립일란 각 기재와 같다.
나. 000은 2004.10.18. 동생인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2004.6.30. 기준 공시지가 ㎡당 6,000원, 합계 15,996,000원 상당, 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04.10.19. 접수 제16045호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다. 한편, 000은 이 사건 소송 중 2006.3.30. 위 탈루세액 중 240,000,000원, 2006.4.3. 211,000,000원 합계 451,000,000원 상당을 납부하여 2006.8.1. 현재 48,353,850원(499,994,017원-451,000,000원=48,994,017원이나 원고가 000의 2006.8.1.자 기준 조세채무는 48,353,850원이라 자인하고 있다)의 조세채무가 남아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2002.11.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ooo이 탈루한 2002년,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으로 000이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 전에 이미 조세채권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한 별지 3.목록 기재 조세채권 278,294,130원은 지향식이 이 사건 소송 중 451,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바(대법원 2001.9.4.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지향식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조세를 납부할 때까지의 000이 탈루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본세 및 가산금 합계 499,994,017원이고, 000은 이중 451,000,000원을 납부하여 아직까지 48,994,017원의 세금을 미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0이 위와 같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인 000은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000의 동생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000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부(父)인 000 소유였는데 사정상 000이 000에게 그 명의만 신탁하여 두었으나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피고가 직접 경작하여 오던 중 2004.9월 말경 000이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면서 편의상 000이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것에 불과하고, 당시 000은 동업자인 박성천과 사업상 법적 분쟁을 겪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지향식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000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순석, 이미화의 각 증언은 피고의 거주지, 직업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1 내지 3, 을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