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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6. 26. 선고 2008나320 판결
부동산 양도로 인한 사해행위 주장에 대해 선의의 취득자란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부동산 양도로 인한 사해행위 주장에 대해 선의의 취득자란 주장의 당부

요지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000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000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 2006. 9. 4. 접수 제85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000은 2005. 8. 9.부터 2006. 8. 23.까지 00 00구 00동 0000-0에서 ′000 0000′ 및 ′0000000′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액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위 영업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

나. 원고 산하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7. 25.부터 2006. 9. 26.까지 000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탈루행위에 관하여 조사하여 매출누락 부분을 확정한 후, 000세무서에 세무조사결과를 고지하였고, 이에 000세무서는 2006년 12월경 0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부가가치세

2005. 12. 31.

2006. 12. 31.

34,942,780원

05. 2기

부가가치세

2006. 6. 30.

˝

68,358,360원

06. 1기

부가가치세

2006. 6. 30.

˝

818,306,420원

06. 1기

부가가치세

2006. 8. 23.

˝

285,156,520원

06. 2기

1,206,764,080

다. 한편, 000은 위 세무조사를 받던 중인 2006. 9. 1.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 000에 대한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본문),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하고ㆍ납부하여야 하는바(부가가치세법 제19조), 원고의 000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의 과세기간인 2005년분과 2006년분의 부가가치세로서, 그 경정처분의 기초가 된 000의 허위 세액신고도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저질러졌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000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000은 이미 2006. 7. 25.부터 1달여 동안 매출 누락 신고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았고, 세무조사결과 000이 매출액 중 대부분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그 후 실제로 000이 2005년 12월경 000세무서로부터 12억 원이 넘는 고액의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던 점 등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조체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000이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고액의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0000000′ 게임장을 폐업한 직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000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고 행한 사해행위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000을 잘 알지 못하였고, 다만 별지 기재 부동산 일대 지역의 재개발을 기대하고 당시 거래시세에 준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사해행위인 000과의 이 사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000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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