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04. 24. 선고 2017가단10582 판결
이 사건 확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국패]
제목

이 사건 확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확인서는 000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로 위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가단10582(2018.04.24)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8. 4. 3.

판결선고

2018.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99,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000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000은 2008. 5. 31.부터 2016. 6. 24.까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229,696,280원의 조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건물을 대금 11,099,000원에 낙찰받아 2015. 9. 30.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000은 2015. 7. 6.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고, 2015.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000은

2015.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2015.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000은 피고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제1건물을 낙찰받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자신이 이 사건 제2건물을 실제로 소유하면서 피고에게 그 등기명의만 넘김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000에게 이 사건 제1건물 취득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000은 이 사건 각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고 자신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000의 조세채권자로서 000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건물 취득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갑 제4호증(확인서, 갑 제8호증도 동일한 문

서이다)의 경우, 증인 000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로 위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000이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의 이름만 빌려 이 사건 제1건물을 낙찰받았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의 등기명의만을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