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양도로 인한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지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000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000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 9.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000은 2005. 8. 9.부터 2006. 8. 23.경까지 00 000 000 0000-0에서 '0000000'라는 상호로 게임장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산하 00000000은, 2006. 7. 25.부터 2006. 9. 26.까지 000의 위 사업장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액 신고 누락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000000는 탈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하여 000에게 2007. 12. 31.까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한편 000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9. 4. 피고에게 2006.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 전에 채무자인 000이 국세를 과소납부하여 00에서 이를 조사 중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 얼마 후 00의 경정결의에 의하여 000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206,764,080원이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000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000은 000000의 경정결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206,764,080원이 부과되기 직전에, 이미 자신에 대한 통합세무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000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해위라고 할 것이고, 채권자인 000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6276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 당시 000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000동 일대 지역이 머지 않아 재개발이 추진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5, 8호증의 기재 및 증인 000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1내지 4호증, 을 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 5,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000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00 00 000 0000 00아파트 0동 000호에 거주하였고, 처와 자녀들이 여전히 그 곳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0000의 000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2006. 9.부터 2007. 4.경까지 000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이자지급이 이루어졌다.
③ 그럼에도 피고가 000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이후인 2007. 8.경부터 원고가 000에게 이자를 지급한 금융자료만 있을 뿐이다).
④ 000은 2006.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친척인 000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6. 8. 28.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와 000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2006. 9. 1.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000 명의의 소유권이 경료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날 000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에 비추어, 000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등기 경위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⑤ 피고는 000이 운영하는 00000 게임장과 아주 가까운 인천 남동구 00동 00번지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000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인 000과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000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00 00 000 000-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1층 140.10㎡
2층 내지 5층 133.1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00 00 000 000-0 대 272.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59.93㎡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272.1분의 26.9 끝.
2. 내역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납세의무 성립일
부가가치세
2006. 12. 31.
34,942,780원
05. 2기
2005. 12. 31.
부가가치세
2006. 12. 31.
68,358,360원
06. 1기
2006. 6. 30.
부가가치세
2006. 12. 31.
818,306,420원
06. 1기
2006. 6. 30.
부가가치세
2006. 12. 31.
285,156,520원
06. 2기
2006. 8. 23.
계
1,206,764,0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