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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591045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9.부터, 2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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