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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334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97,75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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