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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121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5,801,795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미르 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한정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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