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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320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59,870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6.부터 2020. 11. 4.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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