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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6023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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