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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14 2014가단13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7.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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