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04:0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면서 피해자와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2. 9. 04:22경 위 ‘C’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목이 꺾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턱에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테이블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머리를 약 1분간 쓰다듬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9. 06:25경 위 주점 부근 일산동부경찰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E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40경 파주시 F아파트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 눈, 볼에 수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2. 9. 06:45경 파주시 F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돌려세워 마주 보고 키스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는 벽 쪽으로 몰고 가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저항하며 소리 지르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조용히
해. 더 맞기 전에”, “조용히 안하면 죽여버릴테니까”, “벗으면 살려준다.
”,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일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