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계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2014. 10. 17.경 혼인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06:3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모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 부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09: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누르고 "움직이면 화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윗옷을 벗겨 입과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 2. 10:00경 위 1의 나.
항의 피해자의 방에서 너무 춥다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16세)가 밀치자 화를 내며 "성교육을 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과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만져라. 빨아라"라고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성기를 깨물자, 피해자에게 "가슴을 모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