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육거리 도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위 BMW 320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24세) 및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수리비 343,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복산육거리’ 도로를 거쳐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