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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2009.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1. 21:4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김해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가나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울산고교사거리 부근 도로를 MBC사거리 방면에서 동덕육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115,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잠시 정차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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