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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3 2018고정1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19:20 경 김포시 B, 1 층 102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청소년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맥주 4 병, 소주 7 병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 항,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영업 형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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