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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0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8. 19:1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인 D(15 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 병, 맥주 2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A, E, F의 각 진술서( 일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두 명의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고, 설령 피고인이 나머지 두 명이 제출한 신분증을 확인한 바 있다고

하여도 해당 청소년들의 나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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