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2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배포 ㆍ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4. 11:52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7 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4 병, 소주 2 병 등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영업신고 증 촬영사진, 영수증,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5회가 있으나 이는 모두 십여 년 전의 것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청소년들이 휴대폰 어플로 생성한 학생증 화면을 제시하였고 이를 만연히 믿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