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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14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건물, 1 층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5. 22:00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을 공소장에는 ‘ 소주 1 병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주류 ‘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진술서와 현장 사진,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소주 1 병만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제시한 E 대학교 학생증을 보고 성인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소년들이 제시한 학생증은 휴대폰 어플로 조작한 신분증 사진으로, 언뜻 보기에도 작성자나 발행기관을 알 수 없어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과 같이 연령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 술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어려 보여서 신분증 확인을 시도하였음에도 이와 같이 믿기 어려운 휴대폰 어 플 학생증 화면만을 만연히 믿고 술을 판매한 것이라면, 청소년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은 상태, 즉 미필적 고의로 술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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