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6. “피고는 원고에게 110,774,415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2952),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7. 1.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30,000,000원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3286), 2015. 3. 2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326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D에게 설비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2952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승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D이 공사 현장의 수급자 명의를 자신이 실제 경영자이면서 친인척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운 피고 회사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원고에게는 이를 숨기고 원고가 주식회사 C에 납품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피고 회사는 D이 실제로 경영하는 회사이므로 공사현장의 계약자 변경이 이루어진 2014. 1. 9.과 2014. 1. 15. 이후에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대금은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C는 별개의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설비공급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공사현장에 소화기가 필요하여 420,000원 상당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