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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나529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소외 성지이앤에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RACE WAY, CABLE TRAY 등 물품을 구매하였고, 그 물품대금이 2014. 4. 30. 기준 합계 97,973,26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89,272,366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4. 4. 30.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양도통지가 2014. 5.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38363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법원이 2014. 7. 17.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89,272,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2014. 7. 30.경 위 판결을 기초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710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2014. 8. 4. 원고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4. 30. A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A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채권양도통지가 2014. 5.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소외 회사에 대해 87,897,335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 B는 2014. 5. 19.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1764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법원 안산지원 2014. 5. 19.자 2014차2430호 지급명령을 기초로 같은 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9300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6.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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