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가단8439호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2. 12. ‘피고가 원고에게 2004. 6. 10. B공사, 2004. 10. 5. C현장, 2005. 6. 5. D, 2005. 6. 10. E, 2005. 4. 15. F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0,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5,000만 원 중 2005. 6. 10. E 공사로 발생한 물품대금 2,000만 원은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고, 2005. 6. 5. D 공사로 발생한 물품대금 2,200만 원은 원고를 대신하여 H로 하여금 피고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 제기 당시 피고에 대하여 2004. 6. 10. B공사와 2004. 10. 5. C현장에서 발생한 8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만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정신없는 틈을 악용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07. 6. 12. 원고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07. 5. 18. 발생한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원고를 대신하여 차량을 이전하고 주유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건강이 회복되고 난 2007. 10.경 위와 같은 변제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는 부당하게 이중으로 변제받은 2,200만 원(= 3,000만 원 - 8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