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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4 2014가단569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53,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한신보일러 주식회사(이하 ‘한신보일러’라 한다)로부터 ‘천안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 보일러 철골공사’를 도급받고, 원고는 2014. 5. 28.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소각로 철구조물 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20,87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39,725,620원{= 132,957,000원(부가세 포함) - 93,231,38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터치업 페인트 시공작업과 설계도면의 오류로 인한 철구조물의 현장 수정 설치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범위는 철골 제작ㆍ설치, 핸드레일 및 계단 제작ㆍ설치, 그래이팅 설치, 터치업 페인트 시공 등인데, 원도급자인 한신보일러가 제공한 철구조물의 설계도면이 잘못 작성되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제작ㆍ공급한 철구조물을 수정하여 설치하는 추가 공사가 필요하게 된 사실, 원고는 2014. 7. 25.경 수정 도면을 받아 같은 달 31.까지 잘못 제작된 철구조물에 대한 수정 설치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는 2014. 8. 1.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구조물에 대한 수정 설치를 포함하여 나머지 철구조물의 설치작업을 피고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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