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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2. 인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무역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무역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해 주고 원금은 2016. 1. 1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다른 사업을 하며 발생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였고 당시 진행 중인 사업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 )E 라는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을 출자 하면 10% 의 이익금을 주겠다.

예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투자금을 총 7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하루에 70만 원씩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하려 던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이나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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