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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7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 입구 역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일본과 합작하여 설립한 무역회사 D 부천 센터 장이다.

1,000만원을 투자 하면 4주 후에 원금과 이익금 400만원을 합하여 1,400만원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익금( 수당)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수익을 창출할 별다른 사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익금( 수당)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수익을 창출할 별다른 사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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