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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6고정3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말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 주) 가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일명 FX 마진 거래라고 하는 장외 해외통화 선물거래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 인 100만 원의 이익금이 보장된다.

그 이익금 중 30%에 해당하는 30만 원은 소개자 C에게 주고, 나머지 70만 원을 매달 입금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3. D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500만 원, 2010. 8. 16.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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