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 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전국 10여 곳에 현재 통용이 되지 않는 화폐로 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그 곳에서 샘플을 가져와서 한국은행에 진폐 여부를 감정하고, 진폐로 확인된 경우 창고에 보관 중인 비자금을 현금화시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샘플을 가져오는데 5억 원이 필요하니 5억 원을 투자 하면 한국은행에서 진폐로 확인하는 대로 그 즉시 원금을 돌려주고 비자금을 현금화시켜 그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창고나 통용이 되지 않는 화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0.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5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 현금 보관 증, 지불 각서, 공정 증서, 명함 사본, 거래 내역 (D)
1. 녹취록
1. 수사보고 (D 전화통화,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