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2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5.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전 북 전주에서 나이트클럽과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고모가 술을 구매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이자로 300만 원과 원금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바로 갚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고모가 운영하는 가게의 술 구매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고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1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레이싱 카 동호회 회장으로 있고, 회원이 18명이 있다.

너와 내가 각자 4,000만 원씩 투자 하여 레이싱 카 경기장을 운영하자. 이익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이익금을 반씩 나누자.”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을 레이싱 카 경기장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위 레이싱 카 운영장에 4,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익금을 월 단위로 정산해 줄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23. 경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레이싱 카 경기장 운영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 그 200만 원은 빌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투자로 나도 운영비로 2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