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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전 북은행이 보증을 서고 전 북은행과 관련된 신용카드 회사인데 다른 일반 신용카드 회사와 달리 이 카드를 사용하면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니까, 나를 믿고 신용카드 회사에 3,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을 152만 원씩 지급해 주겠으며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주고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1. 19. 아들 F 의 우리은행 계좌로 660만 원, 2014. 11. 21. G의 농협 계좌로 660만 원, 2014. 11. 25. 딸 H의 농협 계좌로 660만 원, 2014. 11. 27. 아들 F 의 우리은행 계좌로 1,3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외국에 있는 사이트인데 남편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안전 하다고 하여 나도 이미 돈을 투자 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라도 1,200만 원을 투자 하면 1개월 후부터 2주일 간격으로 250만 원씩 지급하여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로 포함하여 50%를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12. 1,200만 원을 아들 F 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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