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4. 3. 22.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차1720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3. 23. “원고는 국민은행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권 합계 21,522,856원(= 2002. 6. 5.자 대출금 채권 잔액 1,355,195원 2002. 4. 13.자 대출금 채권 잔액 1,835,622원 2004. 3. 17.까지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18,332,039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및 그 중 2,888,902원에 대하여는 200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16,322,729원에 대하여는 200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4. 3. 2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4. 4. 13. 확정되었다.
나. 국민은행은 2004. 5. 20. 진흥상호저축은행(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4. 7. 13.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진흥저축은행은 2009. 9. 8.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가소8741호로 위와 같이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9. 9. 10. ‘원고는 진흥저축은행에 이 사건 채권 원리금 45,081,142원 및 그 중 원금 18,660,23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09. 11. 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09. 11. 17. 확정되었다. 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