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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가단2121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88,277원 및 그중 54,982,265원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대출금 채권 및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양도 1) 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주식회사 서울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은 2002. 9. 16.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 후 하나은행과 피고는 추가약정으로 위 대출금에 관하여 대출한도 16,000,000원, 변제기 2009. 9. 16., 이자율 COFIX 6.76%로 변경하였다. 2) 하나은행은 2013. 6. 13.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 채권(이하 ‘제1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국민행복기금은 양도인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대출금 채권 및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양도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은 2004. 4. 3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출만기 2005. 4. 29.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그 후 신한은행과 피고는 추가약정으로 위 대출금에 관하여 대출만기일을 2006. 4. 28.로 연장하였다. 2) 신한은행은 2013. 6. 17. 국민행복기금에게 위 대출금 채권(이하 ‘제2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국민행복기금은 양도인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및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양도 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

)은 2008. 11. 21. 피고로부터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 피고와 그 무렵 신용카드 이용계약(매월 27일 이용대금 결제)을 맺고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다. 2) 씨티은행은 피고가 각종 거래를 하며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고도 이용대금 납부를 연체하자, 2013. 6. 17. 피고에 대한 8,982,265원 상당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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