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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2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4. 6. 29. B에게 14,000,000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출금 중 원금 잔액 3,116,102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이 2009. 4. 16. 피고(2013. 3. 26.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으로 상호변경되었다)에게 양도되었다.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8. B과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26565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27. ’B,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9,034,216원과 그 중 3,116,102원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시점은 2009. 6. 12.경이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 피고는 위 변제기(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 채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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